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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1. 7. 1.] [법률 제6320호, 2000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 (任員의 兼職禁止) 공단의 이사장·상임이사·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,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0.02.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26315 판례